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던 공익제보자 1명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익제보는 A유치원에서 별도계좌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중 일부를 유치원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편취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A유치원 부적절한 회계 운영’ 관련 제보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와 지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게 12월 중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해 7월 원장에게 중징계(정직 3월) 및 4억3,5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신분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