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종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자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세 가지이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 지원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지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감염병 사망 4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