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안’을 행정예고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고기한이 기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적발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마일리지 적립 폐지, 사진 2장으로 제한 → 추가 사진 허용, 안전신문고 어플 외 기타 어플로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로만 신고 가능, 신고 제한(악의적 및 반복적 신고는 3회 이상 제한) → 제한 없음 등이다.
행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20일간 공고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이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신고 해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