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3월 22일(화)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12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로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등으로 학교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로 청년의 대상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