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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