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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병희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 1)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3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 선진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활동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 이상으로 정서적인 순화에도 도움이 되어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 중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를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학교는 운동부 운영을 위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고 학생은 지역형스포츠클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단일학교에서 선수수급이 어렵거나 학교에 훈련장 확보가 어려운 종목의 경우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으로 운영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희 의원은“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가 스포츠클럽의 선진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