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추가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듯이 통장 임명 연령도 낮춰 청년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규칙으로 정하는 통장의 임명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하였으며,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청년이 통장으로 활동해준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참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에서는 현재 10개 동에서 691명의 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84명(12.2%), 여자 607명(87.8%)이고, 연령별로는 30대 2명(0.3%), 40대 58명(8.4%), 50대 241명(34.9%), 60대 326명(47.2%), 70대 63명(9.1%), 80대 이상 1명(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