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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원부 개편을 위한 발급 업무 일시 중단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박대만 남해군 농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 활동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