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빈집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파주시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