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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불법 쌍끌이 어선 적발...바다의 도망자들 추격전

해양경찰의 육해공 합동단속,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

▲지난 12일, 부안 왕등도 인근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80톤급 어척 2선을 서해해경청 무안항공대가 발견 및 적발 하였다./서해해양경찰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80톤급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금지구역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던 중 해양경찰의 육해공 합동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강화된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양경찰 무안항공대의 고정익 CN-235 항공기가 이들 어선을 처음 발견했다. 두 어선은 대형 기선저인망을 이용해 나란히 항해하며 대형 그물을 끌고 있었고, 이러한 조업 방식은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연안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선에 비해 대규모로 어획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업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항공대가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한 후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어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어 합동단속에 나선 부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추가로 투입되어 단속을 완료했다.

 

서해해경은 이들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과 함께 국내 어선들의 어족자원 고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 항공대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양치안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