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현우 고양시의원이 25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를 통한 효용성 강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례시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 명칭 중 하나로 국한된 현 상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례시의 책무를 규정한 제4조를 살펴보면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되는 기조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박현우 의원은 "특례시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법적 지위 정립과 조직·재정·사무 등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대도시 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특례)가 마련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근거하여 100만 대도시답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기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