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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후 자진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 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 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 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종사자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 대상에 올린 위반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 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 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 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에 대해 시정완료, 17개 동에 대해 부분 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히 시정됐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