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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비상계엄 사태 성명문 발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3일 비상 계엄이 선포되며 수많은 국민들이 밤잠 설치며 촉각을 곤두 세운 가운데 4일 새벽 1시 의회에서 비상계엄 헤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며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돌아간 가운데, 지방 변호사 모임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이번 계엄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경기북부지역 변호사 모임으로 회원 변호사가 505명인 대형 단체로 변호사회는 3일 발령내린 비상계엄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라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끝까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변호사회에서 4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그 소속 회원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발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발령 조치에 가담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원 처벌하라.

 

4.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제공하기로 한다.

 

2024.  12. 4.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