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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10일 종가 코스피 2,410대, 코스닥 661대 회복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기관이 4,59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510억 원, 개인은 4,220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현대차(005380) 4.73%, 기아(000270) 4.13%, 셀트리온(068270) 4.0%, NAVER(035420) 3.72%, 삼성전자(005930) 1.12%, SK하이닉스(000660) 0.89%, 삼성전자우(005935) 0.8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0.63%, KB금융(05560) 0.6% 등은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0.65% 은 하락했다.

코스닥은 올해 두 번째로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80억 원, 외국인은 2909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홀로 4135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다. 파마리서치(214450) 13.48%, 리가켐바이오(41080) 12.32%, 알테오젠(96170) 11.58%, 클래시스(214150) 8.24%, 휴젤(45020) 7.29%, JYP Ent.(035900) 5.81%, 에코프로(086520) 2.14%, HLB(028300) 1.94%, 에코프로비엠(247540) 1.71%, 엔켐(348370) 0.55% 등이 올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