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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폐업 위기’ 소상공인 25만 명에 3년간 2조 원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案 발표...채무조정-상생보증-컨설팅 등 포함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 은행연합회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만 명에게 3년간 약 2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진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 및 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먼저 은행권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지원한다. 최대 1년의 상환 유예 또는 최대 2년의 거치도 가능하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된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소상공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상권 분석, 경영 지원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 20개 은행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별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위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좀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