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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 2025년 1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총 20대 운영 예정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모집된 사업자는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택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가 모집을 통해 6명의 사업자가 선발되며, 해당 택시들은 목포 내에서 전담 운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행복 콜택시의 관외 운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약자들의 광역 이동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만 70세 미만,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 1년 이상, 목포시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신청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차되면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행복 콜택시 이용자들이 분산되어 이동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