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정부의 국민불편 해소 규제 개혁의 하나로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1월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 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실외체육시설은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이 허용됨에도 파크골프장은 빠져있었다.
파크골프는 2~3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수요 증가에 따라 전국의 파크골프장도 2024년 말 기준으로 410여 곳에 달한다. 파크골프장은 설치 허용시설과 유사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적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도 추가되었다. 이번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A 지자체는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자 앞다퉈 파크골프장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파크골프장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동호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