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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장 증설 길 열렸다' 건폐율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 결정
- 기업 투자환경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공장 증설과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2023년 함평군이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규제 사항으로, 이후 지속적인 건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대표 김갑영) 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공장 및 창고 증설이 어려운 현실을 호소해왔다.

 

이에 함평군은 지난 2년간 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총 네 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지역경제국장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건폐율 완화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7,672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기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설비 투자 확대와 생산성 증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러한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