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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24일 법사위 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예고
-경제8단체 공동입장문…"산업기반 훼손·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8단체는 또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8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8단체는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