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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 안전관리 시스템 도마 위에

- 평택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두 명 추락, 1명 사망
- 연이은 인명사고에 대한 비판 확산, 하도급 관리 책임론 대두
- 주우정 대표, 취임 3개월 만에 경영 위기 직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검토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의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있었던 지 불과 보름 만에 이뤄진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하도급사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고, B씨는 다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갱폼 해체 작업 중 크레인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고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각 붕괴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 당시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으나,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도급 관리의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고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붕괴 사고 이후 경찰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하도급사 관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평택 사고 역시 유사한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우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연이은 사고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 기아자동차 CFO 출신인 그는 재무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의 사고로 경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안전 점검 소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경영진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주 대표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하도급사 작업자 관리 강화, 고위험 작업 매뉴얼 개선, 다단계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