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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8구역 조완우 조합장,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제기

- 조합원, 동대문구청에 위법한 업무집행 시정 요청
- 상근이사 불법선임 및 계약 체결 강행, 조합원 권리 침해
- 조합장, 감사 지적 무시하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전농8구역 재개발(조합장 조완우)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롯데건설과의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앞장서야 할 조합장과 CM사가 롯데건설의 입장에서만 조합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최근 동대문구청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조합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A씨는 특히 상근이사 불법선임과 관련된 비용 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조합이 계약협상단을 구성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조합장의 행위가 법령과 조합 정관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이미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심의와 협상을 위한 계약협상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조합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개월 이상 방치한 채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조합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이다.

 

조합장은 감사의 지적에 대해 "협상단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근이사 불법선임 문제도 심각하다. 정기총회에서 상근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투표용지에 '상근'이라는 기재를 임의로 추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상근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은 조합 내부의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A씨는 조합 감사에게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감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조합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감사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조합의 투명성을 더욱 해치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동대문구청이 조합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바로잡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장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구청이 조합을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