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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카카오 등 43개 종목, 오늘(1일) 하루 공매도 금지

-코스피 14개사·코스닥 29개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코스피 급락해 2,480대 마감: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상호관세 우려 속에 전장보다 76.86p(3.00%) 내린 2,481.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000660], 롯데지주[004990], 한샘[009240], SKC[011790], 롯데쇼핑[023530], SK[034730], 디아이씨[0922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카카오[035720], 한미반도체[042700], CJ제일제당[09795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동원시스템즈[014820], 엔씨소프트[036570]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삼천당제약[000250], 네이처셀[007390], 제주반도체[080220], 테크윙[089030], LS마린솔루션[060370], 엔켐[348370], 폴라리스오피스[041020], 제닉[123330], 에스와이[109610] 등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