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16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가운데 52.9%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한 명절 지원금·여름휴가비·연구능률향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고용제(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법 개정 시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3∼5일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 생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