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새로 판단받게 된다. 앞서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1조3천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본 것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이후 1년 5개월, 소송 시작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