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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정지웅 변호사 영입…법률 자문 역량 강화

자치법규 검토·소송 지원 맡아…"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이 본인 의사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법조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번 위촉을 통해 그는 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관련 자문 ▲의회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각종 법령 해석 등 의정 전반의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두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의정활동이 법률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고양시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