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최근 국제 정세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통일된 정책 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부산도시공사 내부 경영심의를 거쳐 전체 분쟁사업장의 갈등 해결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책결정의 핵심은 신속성과 일관성이다. 전체 분쟁사업장에 대해 확정된 분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고자 했다.
특히, 후속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추진 시 신속절차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해, 일반절차보다 훨씬 빠른 기간(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00일 이내) 내에 분쟁을 종결하고 확정된 분담금을 집행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에 조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장기간 이어져 온 급격한 물가변동 이슈는 지역 주택 시장과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었다”고 밝히며, "중재 절차의 조속한 예산 집행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산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지역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