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주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7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현장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이동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작업 당시 상황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설비가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배경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