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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금융지주 CEO 승계 전면 점검…지배구조 칼 댄다

BNK 검사 이어 전 금융지주로 점검 확대
CEO 연임 관행·편법 승계 집중 들여다본다
사외이사 독립성·이사회 실질 기능 점검
형식적 모범관행 이행에 경고 메시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금융지주를 상대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논란과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문제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이어 전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특히 금융지주들이 2023년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실제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주요 의사결정이 사후 추인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경영진과 사실상 ‘참호’를 구축해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구체적 사례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변경해 함영주 회장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BNK금융지주는 내·외부 후보 접수 기간을 형식상 15일로 공지했지만 실제 접수 가능 기간은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신한금융 계열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고,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 방식으로만 진행한 뒤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을 부여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단순한 규정이나 조직 형태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실제로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검 결과는 각 금융지주의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정리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에 반영하고,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