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점주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실상 로열티를 대체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 부과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물품공급계약 역시 차액가맹금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본사가 주장한 묵시적 합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정보 제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피자헛 측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1심은 2019~2020년분 75억 원 반환을 인정했고, 2심은 이를 확대해 2016~2018년과 2021~2022년분까지 포함한 총 215억 원 반환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에 법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