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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광양 핵심 과제 반드시 반영돼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15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 차원의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통합을 넘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역할과 강점이 존중돼야 하며, 광양시가 통합 과정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적 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시의회는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광양시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철강 및 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역할 명문화 ▲광양항의 북극항로 및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항만으로의 육성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전남 동부권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이 그 핵심이다.

 

특히 광양의 주력 산업인 철강·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AI 기반 공정 혁신과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광역정부의 육성 권한이 특별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K-배터리 원료 공급 거점 확보, 수소산업 육성 방안 등을 통해 광양의 전략적 거점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총 물동량 2위, 수출입 물동량 1위를 기록한 광양항의 경우,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컨테이너 부두 항로 증심 준설, 국립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 설립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의 실질적 성과가 전남 동부권, 특히 광양시에 돌아와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설을 통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양세무서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신설,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광양 이전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 형성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며, 지역이 감당할 역할과 부담에 상응하는 정당한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