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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 추진…절차 위반 다수”

감사 결과, 개편 동기·계약·선정 절차 전반 부실
요금 인상 논란 속 시행 중단…특정감사 갈등 확산
임대료 과소 산정·무면허 업체 선정 등 문제 확인
국토부 “중대한 기강 해이”…운영 전면 개선 지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구조,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추진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해 일반 서비스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에서 약 4㎞ 떨어진 외곽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지상 주차장 대행 서비스는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요금을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공개되자 ‘꼼수 요금 인상’ 비판이 확산됐고, 국토부는 시행 중단을 지시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토부 감사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갈등 양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 결과, 개편 착수 배경부터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절도 문제를 단순히 운행 거리 축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개편이 시작됐으며, 국회에 약속했던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차 수요 분석 역시 현실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이후 주차장 부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제1터미널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제2터미널 혼잡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사가 주차대행 사업자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다 반영해 적정 수준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했으며,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보다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주차대행을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의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편의와 운영 개선 차원에서 개편을 검토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