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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나주대교 불법 파크골프장 철거…고수부지 원상 복구

- 재불법 점용 확인 후 행정대집행 집행…하천 공공성 회복 조치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설치·운영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해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실시했고, 당시 행위자가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돼 운영되는 재불법 점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재차 계고 절차를 거친 뒤 행정대집행을 집행해 잔여 시설물 철거와 현장 정비를 완료했다. 조치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재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이나 영리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