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의혹’ 사건을 두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자, 교원단체들이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함민도 전남교육회의 집행위원장, 이송환 민주노총 전남본부 부본부장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찾아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가 핵심 쟁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옥 주택의 임대료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시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인근 부동산 비교만으로도 임대료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은 시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행사 측 설명을 수사 근거로 받아들인 점도 논란이 됐다. 교원단체들은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는 주장은 임대차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제공했다면 오히려 관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편의시설 설치 과정도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교원단체들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1년치 임대 수익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시설 설치가 정상적인 임대 관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교원단체들은 “계약의 단초가 됐다는 플래카드 주장 등은 CCTV 확인이나 주변 탐문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지만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설명에 의존한 채 사건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교육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교원단체들은 “전남 교육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에게 제기된 의혹인 만큼 보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남·광주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