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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발의 ‘어장·양식장 관리선 정수 조례’ 상임위 통과

- 관리선 정수·사용 기준 명문화…어업 현장 혼선 해소 기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도 정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목포시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이어졌던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와 운영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어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 현장의 조업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관리선은 어장 관리와 양식장 점검, 시설 유지, 자재 운반 등 어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리선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어업인 간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판단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관리선 규모를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업 종류와 양식 방식에 따라 관리선 정수를 세분화했다.

 

또 어업인 1인당 관리선 지정은 최대 3척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구획어업의 경우 작업 특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현장 여건도 함께 반영했다.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면 관리선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행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어장 관리 체계가 보다 정돈되면서 어업 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목포는 전통적인 연안어업과 양식업이 공존하는 수산 도시로,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과 다양한 연안 어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어장 관리와 안전한 조업 질서 확보는 지역 수산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형완 의원은 “기준이 없던 영역에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수산업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조례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제도 틀 안에서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해 목포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드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목포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어장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지역 수산업 운영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