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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16만8730건…부가금만 81억 원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80% 차지
- 적발 땐 운임 30배 부가금…미납 시 민사소송·강제집행까지

지이코노미 강권철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여간 부정승차가 16만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16만8730건, 부가금 부과액은 81억611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약 5만3000건이 적발됐고, 부가금 징수액은 25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4만9692건, 2024년 6만719건, 2025년 4만9507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1분기에만 8812건이 적발돼 4억6229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었다. 전체 16만8730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13만7323건으로 약 81%에 달했다. 부모나 배우자, 지인 등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독립문역에서는 한 승객이 개집표기를 수동 조작해 33차례 무단 통과하다 CCTV를 확인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돼 약 153만 원의 부가금을 냈다. 올해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이 조모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 원의 부가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관련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5899건, 부가금은 약 2억9400만 원이었다. 주요 유형은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집표기 통과 시 보라색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청년 할인권 이용 시 관련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이력이 확인될 경우 이전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부가금을 내지 않는 부정승차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이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부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단속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 공사는 기존 대면 단속뿐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부정승차 행위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24일 부정승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