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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故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일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최숙현 5법’ 대표발의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 성과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했던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故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 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