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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협의체 회의 실시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 23일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꿈뜨락에서 장흥군청, 장흥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위원들과 학교밖청소년 발굴,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 2」에 근거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해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과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인 의무교육(초등·중학교)을 마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