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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남원시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 외의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