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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서도로 등 새만금 관할권 확보 본격화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아갈 계획이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달‘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김제시민 단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민의 10년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5월 4일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 양해건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시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관내 사회단체장들을 포함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관할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측량도 미공유에 대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대시민 홍보 및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의 당위성, 새만금사업지구 관할결정을 보류하는 악의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붐을 조성하고자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시 구명석 개발사업단장은“김제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범시민 결의대회, 법적 대응 등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