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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13일 개회

조례 제·개정안 및 승인안 등 8건 처리 예정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장흥군의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7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 ▲장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2건과 조례 개정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유상호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았던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장마철 대비 모든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