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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2021년 재산세(주택,건축물)정기분 부과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6,708건, 6,50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세율 적용으로 1주택 보유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2021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임대해 준 임대인에게는 임대료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과로 신청하면 되는데, 단 재산세(건축물)에 한해, 고지서 1장당 감면세액의 최대치는 50만원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