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 고성군이 7월분 정기분(1기분) 재산세 32,600건에 대해 25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성군 소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일반 세율 보다 0.05%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 돼 1주택 실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는 오는 8월2일까지 전국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CD/ATM기, 위택스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산세 납부 홍보로 기한(8월 2일) 내 재산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