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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소득세 미신고˙과소신고 전수조사 나선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송파구가 202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지방소득세의 누락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3만1444건을 적발, 162억22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올해도 구는 11월 30일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기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80,896건, 법인지방소득세 18,194건의 신고납부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및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검증해 세목(주민세) 간 과세자료를 꼼꼼히 교차 검증하며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3,070건을 중점 조사해 과세자료 1:1 매칭으로 과세표준 불일치, 과소신고 등 적정성을 검증한다.


과세자료 상호연계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 후 수기납부서로 중복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환급 처리하고, 법인의 납세지 착오납부 건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간 세입금을 이체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도 적극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구는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설 법인에 지방소득세 전반에 관한 1:1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돕는 등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교차검증을 정례화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지방세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