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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안) 및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한다.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