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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추진

체납자 명의 공탁금 1152건 169억 원 내역 수령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체납액(결손포함) 3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9054명에 대해 대법원 전산정보국을 통해 전국 법원에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조회결과 1152건, 169억 원의 공탁내역을 수령했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압류·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추심완료 공탁금이나 실익 없는 공탁금은 즉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