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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공포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입학준비금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용산구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 PC)를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 구매를 지원하거나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학교 주관 교복을 구매 하는 경우 구매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잔액 발생 시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단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입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