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도 포함된다. 납부 금액은 6,000원.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등을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도 포함된다. 납부 금액은 6,000원.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등을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