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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노인가구 등 최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선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으로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3,550가구 우편발송, SNS, 현수막·포스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선제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 2021년 7월 5,350가구(6,750명)로 작년대비 가구원수 12% 증가했으며, 금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