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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연말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올 연말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단,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금~일요일 18:00~24:00 동안만 가능하다. 소형음식점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이거나, 배출 기간 외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한시적 무상 수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나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긴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봉구는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말까지 매월 2회 종량기기(RFID) 무상 세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구민들의 환경 관리 부담을 낮추고,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