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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앞둔 중대재해법 준수 어렵다는 실태조사, “돈이 없는 건가, 마음이 없는 건가?”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지난 추석 때 일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주하지 못했던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중 가족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준 것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배기 조카의 말솜씨였다. 간략한 내용은 이렇다. 조카가 누이에게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달라고 말했다. 누이는 그 물건을 사주기 싫어 궁색한 변명으로 돈이 없다고 대답했다. 누이의 어리석은 대답에 조카는 현명한 대답으로 응수했다.

 

“엄마, 돈이 없는 거야?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거야?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  “중대재해법 준수 어렵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5%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능 질문 여부에 ‘어렵다’고 응했다.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가 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가 28.0%로 뒤를 이었다.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이 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등이 40.8%였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이 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이 43.3%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항목에는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 37.3%로 각각 선택했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숫자로 표현되고 설명되는 사건‧사고는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을 무디게 만든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죽은 이들은 882명이다. 매 달 73.5명이 죽고, 매일 2.4명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생각은 어쩌면 너무나 순진하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를 보노라면, 누이의 우답에 대한 현문이 자꾸 떠오른다. 


중대재해법 이행이 어려운 것이 그들의 대답처럼 정말 법이 불명확해서인가 아니면 그저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그도 아니면, ‘돈이 없는 것인가? 마음이 없는 것인가?’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 우문에 대해 현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